“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8.02.22 2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는 현재 28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 13,185명 아동에게 매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은 오는 21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아동이 누락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임영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