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는 3월 초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세종시에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이번 부과분은 2017년 하반기(부과기준일 2017. 12. 31.) 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차에 대해 연 2회(3월, 9월) 정기분이 부과되며,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추진 용도로 사용된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할 경우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임헌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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