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강력 처분’
세종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강력 처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8.02.27 0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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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3월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은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명단을 통보 받았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 23명을 대상으로 자격취소 등 법령상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거래에 대하여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중개업자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중 대처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신고 접수하는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044-300-2943)를 운영하고 있다./임헌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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