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일을 내년부터 납기말일과 납기가 있는 달 23일도 출금이 가능토록 확대 운영한다.
군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정기분 부과세목의 자동이체 출금일을 잔액부족으로 체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출금날짜를 1회 더 늘렸다.
과세대상자는 1회 납기말일 혹은 2회 납기말일, 23일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납기말일을 신청할 경우 지역의 군, 읍·면사무소 혹은 전국의 통장거래은행에서 가능하며 납기말일과 23일 모두 출금일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는 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2회를 신청했을 경우, 일부 출금 되지 않고 납부세액 전액이 출금된다.
군관계자는 “지방세가 납기 말일만 출금돼 잔액 부족시 체납되는 등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금일을 하루 더 확대 운영한다”라며 “제때에 지방세를 납부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730-3094)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