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28일까지…‘문 열고 난방 영업’ 집중 단속
음성군은 겨울철 한파 등으로 난방기 사용 증가하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가 공고됨에 따라 전력 수급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절약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23일 음성군에 따르면 군청사와 읍면사무소 및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실내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제한하고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 에너지절약을 실천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 전열기 사용 제한과 심야(23시~익일 일출 시)에는 홍보전광판과 옥외광고물은 소등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민간부문은 건물 난방온도를 20℃이하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며, 모든 영업장에 대해서는 대표적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관내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한 후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전력 피크시간대(10시~12시,17시~19시) 실내 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하고 영업이 종료된 후에는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을 소등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전력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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