밧데리를 이용한 불법포획행위 등 밀렵행위자 4명 적발
대전시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5개 자치구 및 충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와 함께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펼쳐 밧데리를 이용한 불법포획자 등 밀렵행위자 4명을 적발하여 경찰에 인계하였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동구 삼괴동에서 적발된 문○○씨는 조류를 포획할 목적으로 공기총을 소지하고 배회하다 단속반에 적발되었으며, 19일에 유성구 금탄동에서 적발된 성○○, 정○○씨는 계곡에서 삽을 이용하여 북방산개구리를 포획하다 적발되었고, 같은날 유성구 봉산동에서 적발된 송○○씨는 밧데리를 이용하여 하천에서 개구리, 미꾸라지 등을 포획하다 적발되었다.
※ 적용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6호(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제70조제14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최규관 시 환경정책과장은“총기 휴대자와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관서와 시‧구청 환경담당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야생동물의 종별․수량 등에 따라 예산범위내 일정금액의 신고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밀렵단속뿐만 아니라 올무, 덫, 독극물 등 밀렵도구의 수거활동과 폭설 등으로 인한 먹이부족 예상지역을 파악해 먹이를 공급하는 등 내년 3월말까지 야생동물 보호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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