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초등학교주변 어린이 문구‧완구류 안전관리제도 준수 실태조사
대전지역 초등학교주변 어린이 문구‧완구류 안전관리제도 준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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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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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문구‧ 완구 및 장신구, 10개 중 4개 이상 안전관리제도 준수하지 않고 유통되 안전관리제도 미준수 제품, 중국산 저가 수입 제품이 94% 차지해

안전한 상품의 유통과 사용을 위해 다양한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란 제조(수입)업자가 공산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전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성 검증을 받는 것으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품질표시’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위해정도는 ‘안전인증’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로 갈수록 위해정도가 낮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범위)참조..
가 있다.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 는 문구‧완구류는 제조(수입)업체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통 전에 지정 공인 검사기 관의 안전성 인증을 받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이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 2조 제9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2] 참조.
안전성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자율안전 확인인증(KC)’ 마크 KC(Korea Certification, 국가통합인증) 마크는 과거의 자율안전확인마크(KPS), 공산품안전인증마크(KPS), 전기안전인증마크, 소방용품검정마크 등 총 13개 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서, 200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어린이용 완구제품 및 장신구 등은 모두 KC 마크 인증을 획득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인증마크와 인증번호를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받지 않은 문구‧완구제품은 유통되어서는 안된다.

대전소비자연맹이 지난 2014년 6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대전지역 5개 구 소재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 50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구‧완구(장신구 포함) 198개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표시가 없어 안전인증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 안전관리표시가 있는 경우도 법에서 규정한 KC마크 혹은 인증번호 등이 모두 함께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 인증번호를 표시해 놓은 경우에도 제조업체, 수입업체, 이미지 등의 품질표시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 인증번호를 허위로 표시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았으며, ▶ 지난 2013년 12월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이 2013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위반한 완구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조사목적 : 어린이들의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 조사대상 : 대전지역 5개구(중구, 동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주변 문방구 50곳 판매
문구(36개), 완구(148개), 장신구(14개) 어린이 장신구의 경우 2013년 8월 7일 이후 ‘자율안전확인’품목에서 ‘안전품질표시품목’으로 변경되었으나, 본 조사대상 장신구 14개는 2013년 8월 7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제조년월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자율안전확인기준 부속서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총 198개(무작위로 구입)
- 국산 29개, 중국산 142개, 말레이시아산 1개, 제조국 표시없음 26개 총 198개
▪ 조사내용 : ① 자율안전확인인증 및 품질 공산품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제도준수 여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 2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자율안전확인 표시) 제 1항과 관련하여 안전인증번호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를 표기하고, 그밖에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표기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에 맞추어 자율안전확인마크(KC마크)가 있음에도 정확한 표기와 신고번호의 유무 및 신고번호의 인증 유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② 2013년 12월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발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학교주변 문방구내 판매 여부
▪ 조사기간 : 2014년 6월 15일 ~ 2014년 11월15일 

조사대상 총 198개 제품 중 안전관리표시를 한 제품은 91.8%(182개)였으나 법에서 규정한 KC마크,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인증번호 등 표시사항이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 적합한 제품은 75.8%(150개)로 조사되었으며, 16.1%(32개)는 표시사항이 미흡하였으며, 8.1%(16개)는 아예 안전관리표시가 없어 안전인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율안전확인인증조차 받지 않은 사례라 할 수 있다표시 적합 

평균 10개 중 4개 이상, 안전관리제도 준수하지 않고 유통되, 이중 94% 중국산 안전관리표시 모두 적합한 제품의 표시정보, 24% 불일치로 나타나 그리고 안전관리표시가 적합한 제품 150개(100%)중에서도 76%(114개)만이 자율안전확인 인증번호에 따른 제품정보가 일치되었고, 나머지 24%(36개)는 인증받은 정보와 제품에 표시된 제품정보가 다르거나, 인증번호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전체 조사 대상 어린이 문구‧완구 및 장신구(198개)의 42.4%(84개)는 안전관리표시를 전혀 표시하지 않거나(16개)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32개) 혹은 제대로 표시하였더라도 인증정보와 제품표시가 다르게 조회되는(36개) 등, 평균 10개 중 4개 이상 자율안전확인인증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인증은 제품안전포털홈페이지 www. safetykorea.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율안전확인인증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제품 중 중국산이 94%(79개), 한국산 5%(4개), 말레이시아산 1%(1개)로 조사되었다.

어린이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조사결과 어린이용 문구‧완구‧장신구 등에 대부분( 71.8%) 기본적인 품질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으며, 자율안전관리도 허술하여, 제도전반 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사과정에 많은 지역의 대다수 문구점에서 비슷한 문구·완구류·가 유통되고 있었다. 문구· 완구류의 불법유통은 대량 유통된 제품의 회수가 용이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판매 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상당수 미인증 제품이 제조·수입자의 정보가 누락된 채 유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량 유통 됨에 따라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고, 사후 조치로 문구점 등에서 팔리는 제품에 대해 위해성 확인 후 리콜조치를 하여도 대부분 영세한 제조·수입업자가 복잡한 유통망을 통해 판매 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제품을 수거하기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아, 이 또한 심각하다 기술표준원 리콜이행점검(‘12년 상반기 리콜제품) 실시 결과, 회수율은 43.7% (’12.12.17일 보도, 리콜제도의 선진국인 호주의 회수율은 39%)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구점 운영 업주들이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진열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문구점 운영자, 나아가 제조업 자, 수입업자여들의관심과 참여를 확대하여 불법유통 제품의 판매행위를 근절해 나가야 할 것이 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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