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 천안시수도사업소 이용 증가
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 천안시수도사업소 이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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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2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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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수도사업소, 현지출장 시료채수·학교 등 50% 감면제도 운영 민원서비스 주효

국가 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천안시 수도사업소가 올해 각종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검사건수와 수수료 수입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올해 12월 15일 현재 수질검사 건수는 5408건으로 검사수수료로 1억108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한달 평균 400건 정도 검사하고 있어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지난한해 5410건 1억100만원보다 검사건수와 수수료 수익 모두 상승한 실적이다.

이렇게 수질검사 처리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04년부터 국가공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신력을 확보하고 자체기술과 장비, 전문인력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를 실시,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원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편의서비스도 한몫하고 있다. 시 수도사업소는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직접 출장하여 시료를 채수하여 검사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지하수와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수질검사는 검사 수수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시 수도사업소가 시행하고 있는 수질검사 대상은 지하수(음용, 생활, 농업, 공업)를 비롯해 먹는물, 먹는샘물 등이며,

시민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수도사업소에서 현지 출장하여 시료를 직접 채수하고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면 최단기간(시료접수 후 20일 이내) 내에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통보해준다.

한편, 수질검사 수수료는 46개 항목을 검사하는 지하수 음용수가 26만7700원(12개 항목 5만2800원)이며 생활용수로 쓰는 지하수 수질검사(19개 항목)는 13만7800원, 전용상수도는 13개 항목이 5만6500원, 58개 항목 31만9200원 등이다.

이 검사수수료에서 감면대상은 50%의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급수과 관계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서 공식력을 높이고 시민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등으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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