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관내 정비구역 및 재정비 촉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오는 2015년 1월 19일까지 행정예고 하고, 2월중에 최종 확정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정비구역 및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그간에 제기된 민원과 부서의견을 종합하여 추가적인 환화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중구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정비구역 및 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정비사업 장기화와 국ㆍ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행 행위제한 기준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한다.
금번 행위제한 기준 개정은 그동안 불허하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미만인 경우 용도와 무관하게 용도변경(허가사항)이 가능하고, 사업시행인가일부터의 용도변경(허가사항)은 용도나 면적제한 없이 가능하다. 또한, 조합이 해산된 시점부터 도로굴착도 가능하게 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금번 행위제한 완화로 용도변경에 제한을 받아왔던 은행1구역(상업지역) 등 정비구역 주민들의 영업행위에 어려움이 해소되고, 정비구역의 추진주체가 해제된 시점부터 즉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해져 주민생활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행위제한 기준 완화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 도시과(☎606-625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