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부여군보건소(소장 이장환)는 군민들의 간접흡연 폐해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12월 31일까지 합동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사,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공공기관, 100㎡ 이상 음식점(일반, 휴게, 호프집), PC방 등을 지도단속대상으로 하며, 특히 야간 및 휴일에는 청소년 취약지역인 PC방, 호프집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이 실시된다.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규정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점검내용으로 하며,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 기간에는 흡연행위 단속 뿐만아니라 2015년부터 변경되는 금연제도도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면적에 구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기존 100㎡ 이상 음식점)되며,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 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금년 12월말로 종료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희망자를 돕기 위해 보건소 내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며 “금연에 도움을 원하는 군민들은 보건소를 방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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