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서장 송정애)에서는 12월 23일 중촌초등학교 등 2개의 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학교주변 반경 최대 500m를 일컫는다. 보통 300m이내의 도로 중 일정기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행속도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고, 자동자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일반도로에서 위반하는 것보다 범칙금도 2배, 벌점도 2배이기에 더욱 주의해야한다.
중부서에서는 스쿨존 교통법규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동시에 함으로 이중의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종수 교통안전계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더욱 줄여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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