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서, 화물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합동단속
대덕서, 화물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합동단속
  • OTN뉴스
  • 승인 2014.12.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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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경찰서와 대덕구청은『화물차량 밤샘주차 합동단속』실시

대전 대덕경찰서(서장 김재선)에서는, 12. 24. 00:00 – 03:00 사이 관내 공단, 중리동 주변 등의 차고지외 불법 주차한 화물차량들을 대상으로 대덕구청과 합동으로 차고지외 밤샘주차(0시~ 0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3항을 적용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다.

5톤 미만의 화물차량은 10만원, 5톤 이상은 20만원의 과태료부과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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