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직불금 71억 200만원 지급
충주시, 직불금 71억 200만원 지급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4.12.25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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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 61억 3,200만원 및 밭농업 9억 7,000만원 지급, 농가소득 안정 도모

▲ 조길형 시장
충주시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71억 2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쌀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국비에서 지원하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으로 45억 4,700만원, 도비에서 지원하는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지원금 2억 2,200만원, 순수시비에서 지원하는 벼재배 농가 소득지원금 13억 6,300만원 등 논농업에 총 61억 3,2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밭작물의 자급율 제고를 위한 밭농업 직접지불금으로 5억 8,600만원과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직불금으로 3억 8,400만원 등 밭농업에 총 9억 7,000만원을 오는 30일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벼 재배 농업인으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불제와 밭작물 재배농가로부터 밭농업직불제 및 조건불리직불제 지원 신청을 받아 그동안 현장검증 및 각 읍면동별 심사원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및 필지를 선정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5,810농가 5,190ha로, 국비에서 1ha당 진흥지역 97만원, 비진흥지역은 72만7천원이 지급된다.

특히, 벼 재배농가에는 도비 ha당 5만원, 시비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2,780농가 1,171ha로, 국비에서 ha당 40만원, 지자체에서 ha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하는 조건불리직불금은 1,117농가 768ha에 ha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각종 영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과 WTO, FTA 협정체결 등 수입개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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