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조례 제정으로 쇠퇴지역 활성화와 지원근거 확보
충주시가 구 도심지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쇠퇴를 막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부분의 도시는 확장하면서 지가가 저렴한 도심지 외곽에 새로운 개발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존 도심지 내에 있던 관공서와 상가, 주택이 비어가는 공동화현상을 겪는다.
충주도 예외 없이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은 비어지고 쇠퇴해가는 지역에 문화 및 휴식 공간 등 공공이용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공동체 활성을 통해 지역이 다시 활기를 찾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체 또한 관주도나 기업체 단독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민ㆍ관ㆍ학의 협력체계를 통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보완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시는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의 기초가 되는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향후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협의체 인가, 도시재생 위원회 구성,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2015년도에는 ‘충주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 예산지원을 신청하며,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는 등 체계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효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쇠퇴기에 못지 않는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