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합동지도 단속을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 2개조 단속반을 편성, 지역 내 모든 일반음식점과 커피숍, PC방 등을 100여 곳을 대상으로 주야 흡연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펼친다.
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고 반복 지적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담뱃값이 인상될 예정”이라며“금연을 희망하는 주민은 언제든지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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