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연말연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2일까지 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정비반을 편성해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정비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변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보행 안전 및 도로교통을 저해하는 현수막, 벽보, 입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펼쳐진다.
특히, 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안내 현수막, 불법 유동광고물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위반 정도가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크거나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한덕수 생태도시과장은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 미관 뿐 아니라 차량통행 및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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