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 국가-지자체 공동 협력 합의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 국가-지자체 공동 협력 합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8.03.31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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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 및 지속적 공동관리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과 주변 4개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행복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5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7일(화) 14:30에 행복청 종합상황실에서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행복도시와 주변 3개 광역도시계획이 대부분 2000년도 초중반에 수립*된 후 10여년 이상 경과하여,

변화된 주변여건과 각 지역 간 상생발전방안을 반영한 계획의 재수립 및 관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 행복도시권 '07.6월, 대전권 '05.1월, 청주권 '01.12월, 공주역세권 '16.12월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토연구원 류승한 센터장이 현재 광역도시계획 수립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방향')을 발표하였다.

국토연구원에서는 행복도시와 주변 광역시․도가 4개 광역계획권으로 나뉘어 서로 중첩되고 있어, 광역도시계획을 각각 수립할 경우 인력과 비용의 중복 투입과 각 계획 간 상충이 우려된다고 밝히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각 시․도간 상생발전을 위해 국가기관인 행복청을 중심으로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협의회에 참석한 행복청과 4개 시․도에서는 국토연구원에서 제안한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현 광역권에 대한 실정을 잘 알고 시․도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행복청이 광역도시계획을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

*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은 현행 행복도시법 제17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수립 중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국가기관인 행복청이 계획수립을 주관하여 시․도와 협의해 4개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하며, 수립 비용 및 인력은 각 계획권별 면적 및 인구를 감안하여 배분/임헌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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