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의 회기, 조례안·의견청취 등 24개 안건 심사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는 4월 2일 오전 11시 제21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는 3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위원회별 심사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총무환경위원회 ▲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성환 수향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12건, 복지문화위원회 ▲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건설도시위원회 ▲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의견 청취 등 4건 등 모두 24개 안건을 심사한다./임헌선 기자.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