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매거진=임헌선 기자>세종지역 L고등학생이 지난달 30일 새벽 4시 20분경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엑스포다리에서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투신자살한 이 학생은 지난 1월 1일 친구와 같이 주인이 없는 가게에서 담배 4갑을 훔쳐 세종경찰서에 형사 입건돼 지난달 4일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은 비행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한다’라는 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를 무시한 세종경찰서 수사가 자살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문제의 논란이 되고 있다.
세종경찰서는 지난달 4일 L 학생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달 16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이후에도 학부모에게 사건처리에 대한 상황을 통지하는 부분을 무시하고 어떠한 통보도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의 출도명령서 받은 L 학생은 30일 새벽 검찰 조사를 몇일 앞두고 자살을 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4일 L 학생 조사에 앞서 부모님에게 전화 연락할 것을 요구하자 잠시 밖에 나가 전화로 엄마에게 먼저 이해를 시키겠다며 다시 돌아와 핸드폰을 바꿔져 당시 엄마라며 몸이 많이 아파 못가니 알아서 처리하라는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경찰은 학생이 투신자살하는 사건발생에 이후 엄마라고 통화한 사람은 그 학생보다 1년 아래인 여자 친구였던 사실을 알게 됐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학생 2명이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담배 4갑을 훔쳐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이지만 범인이 2명이라는 점에서 특수절도의 범죄가 성립됨에 따라 형법상 훈방이나 즉심 등을 할 수 없어 정해진 규정에 의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물론 수사과정에서 학부모에게 연락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한다.
L학생 부모는 “경찰이 아직 학생이면서 미성년자인 우리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년업무규칙대로 우리에게 연락만 했으면 아들이 그동안 괴로워하면서 끝내 자살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나는 우리자식의 잘못된 부분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죄값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절도혐의자에게 의무만 강조했을 뿐 권리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것이 야속하다”고 하며, 학부모는 또 “아들을 장례를 치르고 담당형사에게 찾아가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항의하면서 1시간 이상 언쟁 끝에 겨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와 같은 경우로 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세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를 보았을지 걱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학생의 학교 A교장은 “L학생은 착하고 2학년때 학교반장을 했을 정도로 친구가 많은 학생이라 생각지 못한 뜻밖의 사건으로 3학년 많은 학생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며 “한창 대학입시 준비를 해야 할 학생들이 친구의 자살사건으로 인해 매우 안정되지 못한 상태라 하루 빨리 회복을 하고 학업에 열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김철문 세종경찰서장은 “사건은 급증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현재 감찰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감찰을 통해 담당자 및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한다./미래세종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