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지역상생 협력 기본 조례 제정
천안시의회, 지역상생 협력 기본 조례 제정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8.04.08 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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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안종혁 의원 대표발의, 상가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 지원

천안시의회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지난 4일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최근 낙후된 구도심 상권이 번성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을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문화예술 진흥 지원 사업 등 공공자금 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력 맺도록 권장 ▲5년 이상 장기 임대 가능하도록 협약 체결한 예산 지원 ▲지역별 상생협의회 및 지역상생위원회 구성 등이다.

안종혁 의원은 “전국적으로 되살아난 구도심 지역들이 많이 있지만 건물주가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정작 상권형성을 위해 노력한 원주민들이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소한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되살아난 지역에 한해서 만이라도 안정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해 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김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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