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
옥천군은 공직사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조기신고 기한인 2월13일까지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진행한다.
군수, 군의원, 4급이상 공무원과 7 ~ 5급 회계, 징수, 토목, 환경 업무 담당자 등의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재산등록 신고 대상자에 해당된다.
신고 기준일은 2014년 12월31일로 모든 재산 변동사항을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에서 시스템에 제공하는 금융 및 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
단, 인사나 퇴직 등의 수시 신고자가 발생 할 경우는 금융, 부동산 등의 확인자료를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
군은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를 위해 9일 오후4시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재산등록 제도 소개, 신고서 작성요령과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재산변동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재산변동 신고 후 심사를 거쳐 잘못 신고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경고, 징계 혹은 최대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신고누락으로 신분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직자의 부정 재산 증식을 방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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