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기원, 나고야 의정서 대응 토종약용식물 보존포장 개장
충북농기원, 나고야 의정서 대응 토종약용식물 보존포장 개장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8.04.18 2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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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특약용식물 유전자원 수집 및 연구위해 조성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차선세)은 특약용식물 유전자원 보존전용 연구포장을 조성, 4월 16일 개장했다.

이날 개장한 연구포장은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국제협약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토종약용식물의 심층적인 연구를 추진하고자 조성하였다.

기술원 내 1,450㎡의 면적에 기존 유전자원 103점을 포함한 외부도입자원 301점, 자체 수집된 백수오자원 등 총 524점의 특약용식물 유전자원을 확보 식재하였다.

도 농업기술원은 2007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로 부터 유전자원 보존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자원관리와 보존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2012년에는 1,534㎡ 규모의 토종약초테마 공원을 개장하였고, 자원관리 및 특성평가에 노력한 결과 2017년에는 유전자원 관리기관평가 1등급을 달성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원수집과 등록, 보유 유전자원의 특성 평가와 유용 대사물질 분석으로 새로운 품종 및 기능성약용자원을 개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 김영호 작물연구과장은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특약용식물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는 나고야 의정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며,

“지속적인 자원수집과 관리, 특성평가, 품종개발로 중부권 최고의 유전자원 보존관리 기관으로 발돋움할 것” 이라고 밝혔다./임영수 기자.

[참고자료] ※ 나고야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주 내용은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어 2014년에 발효되었다.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기업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1년 유예되면서 올해 2018년 8월1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화장품·식료품·생명산업계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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