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차선세)은 특약용식물 유전자원 보존전용 연구포장을 조성, 4월 16일 개장했다.
이날 개장한 연구포장은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국제협약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토종약용식물의 심층적인 연구를 추진하고자 조성하였다.
기술원 내 1,450㎡의 면적에 기존 유전자원 103점을 포함한 외부도입자원 301점, 자체 수집된 백수오자원 등 총 524점의 특약용식물 유전자원을 확보 식재하였다.
도 농업기술원은 2007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로 부터 유전자원 보존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자원관리와 보존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2012년에는 1,534㎡ 규모의 토종약초테마 공원을 개장하였고, 자원관리 및 특성평가에 노력한 결과 2017년에는 유전자원 관리기관평가 1등급을 달성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원수집과 등록, 보유 유전자원의 특성 평가와 유용 대사물질 분석으로 새로운 품종 및 기능성약용자원을 개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 김영호 작물연구과장은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특약용식물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는 나고야 의정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며,
“지속적인 자원수집과 관리, 특성평가, 품종개발로 중부권 최고의 유전자원 보존관리 기관으로 발돋움할 것” 이라고 밝혔다./임영수 기자.
[참고자료] ※ 나고야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주 내용은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어 2014년에 발효되었다.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기업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1년 유예되면서 올해 2018년 8월1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화장품·식료품·생명산업계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