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22일까지 가입유예대상 업소도 모두 가입해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어 주목된다.
세종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대상에 대해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조기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 피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정한 의무 가입 보험이며, 현재 세종시 내 가입 유예대상 102개소 중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마친 업소는 68개소로 가입율이 66.7%에 머물고 있다.
그동안 바닥면적 합계가 150㎡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의무 보험 가입이 유예되어 왔지만, 내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안전장치임을 명심하고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조기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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