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부강면 동물장묘업 시설 설치논란이 이제는 현실로 돌아 갔다.
지난 12월 12일 본지에서 "부강면 NGO 자연보호협의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새마을 남.여 협의회 등 반대운동 현수막설치" 관련으로 보도가 게제된후 오늘 주민들에 신고로 기관 및 주민 20여명이 대책회의와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했다.
이 동물장묘업시설 설치 관련으로 지난 2013년 10월~11월에 동물장묘업시설 설치 사업자 이 모씨가 부강면 부강리 658-2에 소매점(365.70㎡) 건축신고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동물 장묘업)로 용도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급격히 형성 되었던 곳이다.

그리고 이 동물장묘업시설으로 지난 2013년 11월에 부강면 주민 대표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동물장묘시설 진행절차 철회가 안 될 경우 세종시청 집회 등 이에 강력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관련 부서에 항의방문도 진행하여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사항이다.
주민들은 세종시 관계당국이 부강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승인을 해 줄수도 없는 환경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세종시청에서도 이 문제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장묘원 사업 신청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도 있기 때문인것 같다.

한편, 동물장묘원은 “반려동물의 사망으로 오는 상실감(pet loss)이 많은 사회문제가 돼 그런 문제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있으며, 현행법으로는 동물 장묘시설의 입주를 막을 수는 없다.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해 납골하는 이른바 ‘동물 장묘업’은 일정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