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아파트 불법청약 실태조사 실시
행복도시 아파트 불법청약 실태조사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8.05.02 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OTN매거진=임헌선 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불법 청약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지난 3월부터 2017년 말에 분양한 5개 주상복합단지*의 계약자 주민등록 등초본 진본여부 확인은 물론, 제3자 대리계약한 사례 중 청약통장 불법 거래 여부 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주민등록 초본 위조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수십여 건에 대하여 세종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다.

* 어진동(1-5생활권) H9(중흥), 나성동(2-4생활권) HO1․HO2(한신), HC3․HO3(한화) 등 2,795호

아울러, 일반 특별공급(장애인,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경우에도 불법청약, 제3자 대리계약을 통한 투기수요 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최근에 분양한 공동주택 9개 단지*의 일반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어진동(1-5생활권) H9(중흥), 나성동(2-4생활권) HO1․HO2(한신), HC3․HO3(한화), HC1(부원), HC2(제일), 해밀리(6-4생활권) M1․L1(현대) 등7,194호

이를 통해,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의뢰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면서,

*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천만원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18년에 신규 분양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청약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도시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역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금융규제 등이 강화되었으나,

최근에 행복도시에서 분양한 9개 단지의 청약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평균경쟁률 41:1을 기록(2,475명 모집에 103,303명이 청약)하는 등,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기수요가 높은 곳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인 투기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