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매거진=임헌선 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불법 청약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지난 3월부터 2017년 말에 분양한 5개 주상복합단지*의 계약자 주민등록 등초본 진본여부 확인은 물론, 제3자 대리계약한 사례 중 청약통장 불법 거래 여부 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주민등록 초본 위조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수십여 건에 대하여 세종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다.
* 어진동(1-5생활권) H9(중흥), 나성동(2-4생활권) HO1․HO2(한신), HC3․HO3(한화) 등 2,795호
아울러, 일반 특별공급(장애인,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경우에도 불법청약, 제3자 대리계약을 통한 투기수요 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최근에 분양한 공동주택 9개 단지*의 일반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어진동(1-5생활권) H9(중흥), 나성동(2-4생활권) HO1․HO2(한신), HC3․HO3(한화), HC1(부원), HC2(제일), 해밀리(6-4생활권) M1․L1(현대) 등7,194호
이를 통해,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의뢰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면서,
*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천만원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18년에 신규 분양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청약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도시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역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금융규제 등이 강화되었으나,
최근에 행복도시에서 분양한 9개 단지의 청약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평균경쟁률 41:1을 기록(2,475명 모집에 103,303명이 청약)하는 등,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기수요가 높은 곳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인 투기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