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18년 농산물 최저생산비가격 결정
당진시, 2018년 농산물 최저생산비가격 결정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8.06.03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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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무 등 가격 등락폭 큰 9개 농작물 대상

당진시가 지난달 31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회를 열고 농산물 최저생산비 가격을 결정해 이달 1일 공고했다.

농산물 최저생산비는 농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생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등락폭이 큰 농작물이 최저생산비 이하로 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해당 농가에 최저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최초 시행된 2016년에는 가격등락폭이 큰 김장용 가을무와 가을배추, 양파, 쪽파, 감자, 고구마, 고추 등 7개 품목에 대해 최저생산비를 지원했으며, 지난해부터 기존 농작물 외에 생강과 마늘 2개 품목이 추가됐다.

31일 심의회에서 확정된 9개 농작물의 최저생산비는 300평(10a, 1단보) 당 ▲가을무 99만7,000원 ▲가을배추 88만7,000원 ▲양파 164만7,000원 ▲쪽파 168만9,000원 ▲감자 105만9,000원 ▲고구마 135만9,000원 ▲고추 105만5,000원 ▲마늘 186만원 ▲생강 193만6,000원이다.

최저생산비 지원 대상은 올해 4월까지 당진시(읍․면․동 및 APC 운영법인)와 계약을 체결한 농가 중 한 품종 당 파종면적이 990㎡(약300평) 이상인 농가가 해당되며, 실제 최저생산비 지급은 해당 농작물이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서 시에서 고시한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에 이뤄진다.

단, 대상농가가 최저생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폐기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해당 작물을 전량 폐기처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저생산비는 농업인이 가격폭락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해당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해 가격안정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올해는 최저생산비 결정액이 대폭 증가한 만큼 농가 경영부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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