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형질 변경 및 불법 전용 등에 대한 초지 사용 실태 파악
진천군은 초지법 제24조에 따라 한달 간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초지는 초식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군은 초지내 무단형질 변경 및 불법 전용 등에 대한 초지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천군에 신고된 초지면적 149.85ha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이번 초지 실태조사를 통해, 하급초지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우량초지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무단농작물 재배, 조경수 식재, 토지의 형질변경 등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초지 사후관리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초지는 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된 만큼 무단형질 변경이나 불법 전용을 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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