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사적이해관계 신고, 사적노무요구 금지 등 반영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체 「공무원 행동강령」과 「교육기관 종사자 윤리행동강령」을 개정하고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학교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교육기관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또한, 최근 신설되거나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도입 배경과 내용해설 뿐만 아니라 사례 예시를 통해 알기 쉽도록 구성했으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준수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행동강령을 실천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자체 「공무원 행동강령」과 「교육기관 종사자 윤리행동강령」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에 마련한 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이 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실천하여 교육가족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임헌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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