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보은 간 도로공사 중 피해 시공측 "이상한 거래"
충북 영동-보은 간 도로공사 중 피해 시공측 "이상한 거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8.07.06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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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농작물훼손 아래 보상조건이 옳은 협의인지??

<OTN매거진=임헌선 기자>충북 영동-보은 간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멀쩡한 농작물을 훼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훼손된 모습
훼손된 모습

제보 지역은 “충북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194-3에 심어진 농작물을 시공사인 (주)효성 공사차량이 들어와 뒤집어버렸다”는 것.

본지 기자가 확인한 현장은 마치 트랙터가 일부러 까집고 들어간 것처럼 돼 있다. 농작물 주인인 K 모씨는 “호박 등 여러 가지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다.”면서 “보상된 토지인 줄 알았다는 공사관계자의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시공사 (주)효성 책임자는 “깃발이 가려져 있어 착각한 것 같다”면서 “(취재 다음날인)내일 만나서 (토지주인 겸 농작물주인과)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다음날이다. “시공사와 원만하게 협의했냐?”는 기자의 질의에 K모씨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도로가 신설되면 토지 옆에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주기로 하고 끝냈다”고 말했다.

기자에게는 생소한 말이다. “(주차할 공간이)계획된 게 아닐 것인데 시공사 임의로 만들어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옳은 협의인지?”독자들의 판단을 구한다.

훼손된 밭둑 주변
훼손된 밭둑 주변

한편, 본 사건 충북 영동-보은 간 도로공사는 폭이 10.5-18.5m로 연장 20.15Km의 공사다. 교량7개소, 터널2개소, 교차로 26개소에 달하는 대형공사다. 발주청이 국토교통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이고 시공회사는 (주)효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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