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매년 늘어나는 체납세의 징수률 제고를 위해 29일 11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읍‧면 체납액 담당자, 실과 세외수입 체납담당자들이 참석해 그 동안 체납액 징수 현황과 부서별 징수사례 보고 및 2014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의 효율적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군에 따르면, 진천군은 11월 현재 체납액은 149억원(지방세 89억원, 세외수입 60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방세는 재산세, 세외수입은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연도 페쇄기인 내년 2월 말까지 군은 지방세는 현년도 97%, 과년도 30%이상을 징수 목표로 설정,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체납자료 일제정비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 및 급여, 예급압류,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재필 군 세정과장은 “복지 분야 등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서비스산업 위축 등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따른 징수여건 악화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징스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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