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예산협의회 대체 가능 조항 삭제 등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의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예산협의회 대체 가능 조항 삭제 등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의결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8.07.23 2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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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회의서 원안 가결 11건, 수정 가결 2건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7월 19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을 처리했다.

제3차 행복위원회
제3차 행복위원회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다. 행정복지위는 이 가운데 11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심사 안건 중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협의회와 주민자치회의 임기와 역할이 달라 이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정됐다. 이 안건은 주민자치회에서 예산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수정 가결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복지위는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해 행정상‧재정상 조치를 요구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 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행정복지위 3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7월 23일 제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임헌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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