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가풍 1,2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옥천군의 옥천읍 가풍 1, 2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1년 7개월만에 완료돼 토지의 가치 상승에 한몫했다.
2012년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표적 토지불부합지역인 가풍 1,2지구를 지난해 5월 첫 사업지구로 지정해 올 12월 최종 가풍리 863번지 일원 638필지, 58만9천270.7㎡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이는 시행 전 620필지, 59만883㎡에 대해 현황측량,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의견제출 등 거친 결과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된 부분을 현실경계로 재설정 했다.
또한, 토지의 정형화와 실제는 도로가 있지만 도면상 도로가 없었던 맹지 등을 해소해 현실 소유 위주로 경계를 조정함으로 토지이용가치를 크게 상승시켰다.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등록하고 내년 1월말까지 등기촉탁을 마치고, 6월말까지 토지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을 징수,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옥천읍 원각지구와 이원면 대흥지구도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은 2030년까지 100억원(국비)의 사업비로 지역의 3만2천74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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