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영위를 위해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정책
충북 괴산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의 날’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의 날’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 중인 관내 200여개 축산농가의 축사 적법화 이행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4일 괴산읍을 시작으로 운영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의 날’은 매주 2회(화·금)에 걸쳐 11개 읍·면을 직접 찾아가 농가 컨설팅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되며, 내달 31일까지 계속된다.
군은 무허가 적법화 이행에 대한 민원처리를 원스톱으로 상담해 주고 신속한 처리절차·방법 안내를 위해 이번에 건축, 환경, 축산, 산지, 구거, 도로 등 6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꾸렸다.
또한 군은 향후 T/F팀을 별도로 구성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농가의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접수받아 적정성을 평가하고, 축산농가에 최대 1년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괴산지역의 무허가 축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적법화해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갖추고 축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축사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말한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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