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계룡로 등 13개 구간 2,390주 운영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다음달부터 가로등 현수기 운영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가로등 현수기를 이용한 광고가 민간영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구는 계룡로 등 주요 13개 구간에 대한 가로등 현수기 게시방법에 관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등 현수기 게시구간 지정과 게시기간 ▲신고절차 ▲ 현수기 규격과 설치방법 ▲준수사항 ▲국경일·재난대비 훈련 등 국가 시책 우선사용 ▲차량교통과 보행안전 확보 준수사항 등이다.
게시구간은 2,390주이고, 이용을 원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은 구 건축과로 사전 신고를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공공기간은 무료로 30일 이내 이용이, 민간은 일정 수수료와 도로점용료를 내면 15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현수기 운영을 위해 구는 불법 현수기 일제정비를 내달 1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바른 현수기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공연 대행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불법 게시 현수기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처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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