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미가입시 9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대상시설에 대한 홍보 등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T/F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2017년 1월 8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된다.
구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미가입 시설의 소유주에게 지속적인 우편물 발송, 전화, 문자발송 및 개별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가입 독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가입 대상 시설은 주유소, 숙박시설, 1층에 위치한 100㎡ 이상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총 19종 시설이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9월 1일부터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성구에는 1,400여개 가입 대상 시설이 있으며, 7월 현재 가입률은 83%다.
구 관계자는 “재난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업주에게 부여되는 막대한 보상책임을 줄일 수 있다”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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