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관(官)의 시설물로 피해 입었는데 “나 몰라라!”
옥천군 관(官)의 시설물로 피해 입었는데 “나 몰라라!”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8.08.0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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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 도로의 사고이기에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충북 옥천지역 도로를 지나다가 관(官)에서 시설한 임시시설물에 의해 차량이 파손됐다. 민법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시설한 관(官)에서 책임지는 게 타당하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한 시설물에 의한 사고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청이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다.

사고현장 모습
사고현장 모습

그런데 관(官)인 옥천군(군수 김재종)에서는 “비법정 도로의 사고이기에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한다. 관(官)의 주장이 옳은지 사고현장을 살펴보았다.

대전의 S모씨는 “지난 7월 20일 오전7시40분에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 위치한 ‘입 큰 붕어낚시터’에 낚시하러 가다가 면에서 설치한 임시철판이 차량 뒤를 때려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런데 이 사고를 현장에서 확인한 면사무소관계자는 자신들은 보상할 방법이 없고 군에 민원을 제출하라고 한다.”고 사건을 제보했다.

사고현장을 확인했다는 옥천 동이면사무소관계자는 “배수로물받이 철 구조물이 없어져 임시로 철판을 가져다 놓았는데 그 철판이 튕기면서 사고가 났다”며 “이후 완전 복구했다”고 말해 임시철판을 시설한 곳도 면이고 복구한 곳도 관임을 인정했다. 옥천군의 주장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농로이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는 것.

사고후 복구된 현장모습
사고후 복구된 현장모습

‘입 큰 붕어낙시터’바로 앞이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세산2길에 위치하고 있고 세산2길은 마을로 통하는 마을 진입로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입 큰 붕어낙시터’가기 30-40M전으로 세산4길로 표시돼 있다. 지적도를 보더라도 1553도 옆으로 사고가 발생한 농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한마디로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비법정 도로인 농로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세산2길과 연결된 세산4길로 마을 진입하는 도로”다. 옥천군 관계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신청서를 작성 지구배상심의회에 접수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문제의 해결은 민원인 편에서 해결해야 한다. 법에 의하더라도 옥천군이 배상책임이 있는 만큼 “옥천군을 찾은 시민에게 불편을 요구하지 말고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배상해줄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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