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불편 해소!
태안군,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불편 해소!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4.12.3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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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1만2453건 민원처리, 처리기간 6만6204일 단축

태안군이 빠른 민원처리로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에 따르면 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결과 실·과·사업소 및 읍·면에서 1만2453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총 6만6204일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했다.

본청은 6703건에 4만4414일(61%), 사업소는 433건에 1775일(78%)을 단축했고, 읍면은 5317건에 2만15일을 단축해 단축율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하반기 민원처리 최우수 공무원에는 민원봉사과 박준형 주무관, 우수공무원에 해양수산과 이승엽 담당과 이원면 이충구 주무관이 차지했고, 장려에 해양수산과 조근호 주무관, 원북면 가민숙 주무관이 각각 차지했다.

아울러, 단축율(70%)과 단축점수(30%)를 기준으로 부서별로 평가한 부분에서는 안면읍이 ‘최우수’를 차지했고 근흥면이 ‘우수’, 문화관광과가 ‘장려’를 차지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통해 민원처리 직원들의 사기를 향상시키고 민원인들에겐 빠른 민원처리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더욱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를 처리한 직원에게 민원처리건수(30%), 단축율(40%), 단축점수(30%) 등의 비율을 반영해 마일리지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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