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직원 결핵검진 사항 각급학교 안내
충북교육청 교직원 결핵검진 사항 각급학교 안내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8.08.23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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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직원은 의무적으로 결핵검진 받아야

<OTN뉴스=임영수 기자>올해부터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의무적으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충청북도교육청이 교직원 결핵검진 사항을 각급학교에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교사, 행정직 공무원, 기간제 교사, 배식도우미 등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결핵 검진은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실시해야한다.

신규채용 된 근무자는 학교 근무하기 전 같은 해에 결핵검진을 받았어도 근무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재직한 기간 중 1회만 실시하면 된다.

이 검진은 결핵검진과 달리 학교 근무자가 검진을 받은 후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길 시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학교장이 결핵 검진 시기, 검진 기관 등을 선정해 학교실정이나 지역여건에 맞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결핵환자나 잠복결핵감염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전파와 결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학생들 안전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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