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뉴스=임영수 기자>제천시는 오는 10월부터 하천·소하천·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 방법을 일부 개선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점용허가 신청 시에는 신청서 외에도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측량 및 설계도를 함께 필요로 하여, 민원인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복잡한 허가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 없이 민원인이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자가 직접 현장 확인 후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허가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이는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토지점용 허가신청일 경우에 한하며, 구조물(교량, 암거, 옹벽 등)이 포함되는 점용 허가일 경우는 이전과 같다.
또한, 단순 토지 점용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점용허가에 따른 주민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점용허가 기간(최대 5년)이 만료될 경우 시청 해당부서를 방문하여 기간을 연장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간단한 신분 확인 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와 같은 업무개선은 민선 7기 이상천 시장의 ‘활기 넘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으로, 민원 신청 대상자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임을 배려한 조치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점용허가 업무처리 개선으로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가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