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9월 한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충남청, 9월 한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8.09.04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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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

<OTN매거진=임헌선 기자>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 우편접수: (우편번호 32416)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충남청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 전자우편 접수: llwllw@police.go.kr

충남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불법무기류를 신고해야 하며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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