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매거진=임영수 기자>충청북도교육청은 2018년 8월 24일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성장기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권과 건강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의견을 2018년 8월 31일 청주시의회에 제출 했다.
현재 입법 예고된 청주시 개정조례안에는 시설사업촉진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학생 기숙사 및 교육원(연수원)이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거밀집지역은 최대 1.5km까지 보호를 받는 반면 학교 기숙사 등은 학교 경계로부터 500m까지만 보호를 받게 되므로 오히려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상 취약한 학생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학교 기숙사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에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연수원을 주거밀집지역에 반드시 포함하여야만 학생 및 교직원들의 교육환경보호 및 건강권이 확보될 것이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은 충북과학고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확대설정 하기 위해 학교용지로 지목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
청주시 상당구청 관계부서와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2018. 7.15.(수) 토지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상당구청에 분할요청 하였으나 최근 토지 분할 불가 통보를 받았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과학고등학교 토지 분할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실무 협의를 실시하고 측량을 실시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서 당황스럽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상당구청에서 통보한 충북과학고등학교 토지 분할 불가 회신 공문을 근거로 국토교통부로 검토 회신 요청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