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에서는 연말연시 및 설 명절을 앞두고 내년 3월11일(水)에 예정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장 명의의 연하장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특히, 선거일 전 90일인 12월11일부터 지방청 및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였고,
<수사전담반> 6개 관서(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포함 6개팀)에 30명을 편성
-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
경찰에서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①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 선거’ 사범 ②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 사범 ③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등 ‘불법 선거개입’ 사범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 적용법률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14.8월 제정・시행)
특히, ‘돈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죄질에 따라 구속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사법처리함으로써 초기부터 불법 분위기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각 지역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단속활동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으로 또한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역대 최초로 실시되는 동시 선거이며 그 규모도 큰 만큼, 초기부터 불법 분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전 가용 경력을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불법적인 금품살포가 근절되지 않는 등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온 만큼, ‘돈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더욱 강도 높게 사법처리함으로써 공명선거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법제처 사이트 참조)
“(전략)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등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후략)”
이와 함께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선거 관련 입후보 예정이거나 관련 업무를 진행하실 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어 향후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