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새로 바뀐 건설업 관련법규 알려드려요”
세종시, “새로 바뀐 건설업 관련법규 알려드려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8.10.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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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시청서 관내 372개 전 건설업체 대상 설명회

<OTN매거진=임헌선 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24일 시청 여민실에서 관내 372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법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 내 건설업체 수는 지난 2014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행정처분 건수는 도리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처분 증가는 국토교통부 법위반 업체 적발 강화 조치 등에 의한 것으로, 세종시 내에서만 지난 2015년 51건에서 2016년 114건, 2017년 113건, 올해에는 지난 9월말까지 91건이 적발됐다.

올해 행정처분 유형을 살펴보면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47건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등) 미달 19건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10건 ▲하도급 위반 6건 ▲건설교육 미이수 2건 ▲기타 7건 등이다.

이 가운데 관련법규 미 숙지 및 건설업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78건(85.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설명 ▲건설업 등록 및 신고절차 ▲건설업 등록기준(실질자본금)에 관한 심사규정 ▲최근 개정 법령 및 법 위반 시 불이익 등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건설업체가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와 최근 법령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 이어 내년에는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의 제작·배포하고,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내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건설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받는 행정처분을 최소화 하고, 영세업체 들이 건실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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