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일 폐기물관리법·소방법 등 관련법 준수 여부 확인
<OTN매거진=임헌선 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2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체 20여 곳을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소방법 등 타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 교통과가 주관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점검해 자동차관리 상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필수장비 구비 여부 확인 ▲폐기물 처리 현황·관리상태 ▲소화기 비치·점검상태 등으로,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 내 자동차관리업자의 정기적인 점검과 위반행위 적발 시 의법 처벌해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분기 21개 업체를 단속, 11개 업체를 현장조치 및 추후 명령에 따라 개선완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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