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부동산거래 안정성·신뢰성 제고위해 770개소 발급
2015년 1월 1일부터 천안시 서북구는 서북구 관내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식별할 수 있는 등록스티커의 디자인을 교체하여 발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스티커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는 시민들이 외부 간판만을 통해서는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쉽게 식별할 수 없고, 부동산개발업·컨설팅업 등과 같은 부동산 관련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업소와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등록스티커 부착은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부동산거래의 안정성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서북구 관내 등록된 770여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부착하도록 발급하고 있다.
새롭게 디자인된 등록 스티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천안시 서북구 관내 개설등록 또는 이전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서북구청은 시민들이 부동산중개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하며,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 시 반드시 등록스티커 등을 통해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여부를 확인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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