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4개 분야(보건복지분야, 세정분야, 농업분야, 환경분야) 27개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일괄 적용되던 기초생활급여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 저소득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처음 시행된다.
세정분야에서는 물가상승률 및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주민세가 현실화된다.
농업분야에서는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시비로 추진해오던 벼재배농업인소득지원금사업의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멀칭비닐 구입지원 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과 친환경 벼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제도를 새로 도입되는 등 8개 시책이 추진된다.
환경분야에서는 맑은 물 공급과 시설개선 투자 등을 위해 상수도 요금이 7.9% 인상되며, 현행 수시 배출하던 재활용품에 대해 동지역 재활용품에 대한 요일제 배출이 추진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2015년도 달라지는 시책·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도에도 민생안정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시민생활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시정 운영을 통해 시민행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