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8.12.09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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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적용…읍면동 주민센터서 사전신청 접수

<OTN매거진=임헌선 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 1월부터 추가 완화됨에 따라 지역 내 추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사전 신청을 받는다.

기준 완화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20세 이하의 1~2급 및 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다. 단,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만 해당된다.

또, 수급신청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료아동 아동인 경우에도 수급자 가구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조사해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이미 2차례에 걸쳐 추진됐으며, 급여 신청 후 자격 조사에 일정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사전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사전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와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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