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목련공원 운영
『청주시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가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목련공원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선진 장례문화 조기 정착에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 개장된 봉안시설 및 분묘를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신설
- 개장・사초 대행 비용 징수 및 무연유골 화장 비용 단일화
- 단장에서 합장,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장 가능 개정
- 봉안당 사용기간 45년으로 한정하였다.
2011년부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목련공원 민원실을 운영하며 접점에서 이용시민 응대 시 발생된 시민의 불편사항 및 요청사항이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전적으로 반영되었다. 특히 개장된 분묘의 재사용으로 가족 자연장 신설, 합장 및 부부단으로의 이장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가족단위 장사시설 이용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그동안 발생된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련공원 김수길 팀장은 직원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개정된 조례를 통해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대민 홍보 및 유관기관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여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예방하여 시민 편의 증진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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