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
이번 자진신고는 ‘미신고 지하수시설’을 대상으로 신고기간 동안 양성화하여 지하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시는 2014년 국토해양부가 충주시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사된 미등록시설 약 8,000여 곳에 대해 중점적으로 양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각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시설을 양성화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면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신고대상시설의 경우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의 구비서류를 면제받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고 합법적인 시설로 인정받게 된다.
김용탁 충주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자진신고운영을 통해 기간 내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신고하여 추후에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수 자원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미신고 지하수시설이 적발될 경우 허가대상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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