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하세요”
충주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하세요”
  • OTN뉴스
  • 승인 2015.01.01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말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

이번 자진신고는 ‘미신고 지하수시설’을 대상으로 신고기간 동안 양성화하여 지하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시는 2014년 국토해양부가 충주시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사된 미등록시설 약 8,000여 곳에 대해 중점적으로 양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각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시설을 양성화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면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신고대상시설의 경우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의 구비서류를 면제받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고 합법적인 시설로 인정받게 된다.

김용탁 충주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자진신고운영을 통해 기간 내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신고하여 추후에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수 자원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미신고 지하수시설이 적발될 경우 허가대상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