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요령” 개정고시...2015.1.1부터 시행
우리 식탁에 오르는 염장수산물에 사용되는 먹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음성군은 지난해 6월 정부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강화방안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염장 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에 소금을 사용해 염장 수산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용소금의 원산지 표시는 면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강화시켜 달라는 소비자들의 계속된 요구와 소금의 원산지 거짓표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금 소비가 늘어나 어민의 소득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소비자는 구매 선택권이 확대되고 알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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